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와 동시에 처리합니다.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가 예를 들어 ‘2009년 1월 9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고 뜨면 상실신고가 완료된 것이며
‘2014년 1월 31일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고 뜨면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노동 사무소에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처리하면 1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교육과정(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교육개강일 기준 실업자
1) 만 15세이상 실업자 가능
2)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가능
3) 야간대,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능
4)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자(대학미진학자)
2. 필요서류 : 신분증, 우체국통장사본, 반명함사진 1매
3. 기타사항 :
1) 교육기관 상담, 방문
- 국가기간전략산업 동영상 시청(www.hrd.go.kr)
- 구직등록(www.work.go.kr)
2) 고용센터방문
- 훈련상담신청서작성(본교에서 작성가능) 및 제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확인서 발급
학생이면서 노동부지원훈련을 받을수 있는 분은 교육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대학생 또는 방송통신대 재학생, 사이버대학생에 한합니다. (대학·대학원 재학중 또는 휴학중에 있는 분은 노동부 지원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중인 분은 교육시간 미 교차시 동 과정에 참여는 할수 있으나(참여기간·시간이 명기된 공공근로확인서 제출), 참여기간 동안 교통비는 미지급됩니다.
HRD-NET홈페이지(www.hrd.go.kr)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좌측 내일배움카드제(주황색) 배너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계좌제 안내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1999년 이후 받은 모든 노동부지원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취업훈련, 지식기반훈련, 맞춤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이 회차에 산정되며, 3회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단, 노동부 지원 교육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다시 납부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전 교육과는 상관없이 훈련회차가 1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영세사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수업참여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경우 자영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실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정부지원 무료교육과정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입증하는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는 교육에 참여할수 있음.
네. 접수는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의 경우는 반드시 고용보험 자격상실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분에 한합니다.
그러나, 아직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접수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과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후에 인터넷접수를 해 놓고, 적성검사와 면접을 본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 퇴사와 동시에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서를 받아다가 회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고,언제부터 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담당직원이 전산 상으로 상실처리를 완료 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 해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회사에서 2주정도,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2주정도가 소요되어 교육은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 접수 후 면접 보러 오시기 전까지 상실처리가 완료 되지 않은 분은 부득이 합격자명단에서 제외 또는 예비합격자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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